아웃바운드 재택근무 담당자 차단 질문드려요
ISFP28남
2026-05-07 11:35
2
3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상대 회사에선 제 이름,카톡,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민증 사진,실 거주지주소,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원래 월~금 근무였으나 제가 사정상 수~금만 가능해서 양해해주셔서
오늘 아침9시부터 근무 시작 예정이었는데,데이터베이스를 10시에 줄테니 스크립트 숙지하고 있어라 라고해서 대기하다가 10시 10분까지 연락이 없어 DB요청을 드렸더니 점심때엔 줄테니 스크립트 숙지하고 있어라는 톡을 받았습니다. 그냥 차단하고 다른 곳을 구할까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상대측이 제 개인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점이 신경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월~금 근무 예정이었으나 제 사정상 수~금만 근무하기로 양해해주신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8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아 어느 한쪽에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과 같은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회사 연락을 차단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회사 담당자와 얘기하여 상호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 개인정보 파기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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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5-08 09: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입사 첫 주에는 바로 일에 투입되기 보다는 적응하는 기간 일명 `온보딩` 기간이라는 게 있어 바로 근무에 투입되지 않고, 대기하거나 회사 서류를 읽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 만약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준다고 하면 일단 기다리시는게 맞고, 임금 안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긴 합니다. 만약 퇴사하고 싶으시면 바로 칼차단하지는 마시고 그냥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5-08 09:40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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