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해당되는 기준
kissmepl**8
2026-05-07 18: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의 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달에 1일이 월요일이 아닌것처럼 그럴때는 주휴를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2026년 4월의 경우 1일은 수요일부터 시작이고
마지막주도 수요일이 끝인데
한주 기준이면 첫째주와 마지막주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모든달에 1일이 월요일이 아닌것처럼 그럴때는 주휴를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2026년 4월의 경우 1일은 수요일부터 시작이고
마지막주도 수요일이 끝인데
한주 기준이면 첫째주와 마지막주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8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입사일인 수요일부터 7일 단위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거나, 달력상의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거나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주휴 요일과 1주 단위를 확인하신 후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입사일인 수요일부터 7일 단위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거나, 달력상의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거나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주휴 요일과 1주 단위를 확인하신 후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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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에 입사하면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회사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입사를 주중에 하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임."이라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 - 234, 2022.1.26.)
다만 그러면 너무 빡빡하고, 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요일에 입사해서 수, 목, 금 3일 일했다면 회사에 조심스레 3일 일했으니까 5일 중 3일 비율로 해서 주휴수당을 주시면 안 되는지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