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jsh170**2
2026-05-08 00:44
2
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택 프리랜서 영상 제작 외주일을 하고있습니다.
비용은 건당 10,000씩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와 4개월정도 일을 했고 한 달 동안 작업한 일을
다음달 10일에 3.3% 제외하고 입금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그 회사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히 알지못합니다.

?????

4월에 90건 정도 제작했는데, 회사쪽에서 4월 제작 한 영상 조회수가 낮아 새로 수정할때까지 비용을 못주겠다고 5월7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영상 기획,대본 등은 회사에서 하고, 그 대본과 영상을 가지고 회사에서 짜둔 기획서대로 영상편집만 제가 하는거였고, 저는 회사에서 만들어 달란대로 영상을 제작해, 4월에 제작한 영상들은 회사쪽에서 컨펌 완료한 영상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쪽에서 영상 조회수가 낮아져 수익이 낮아졌다고 비용을 못주겠다는게 납득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계속 비용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프리랜서라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꺼 같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꺼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했던 내용이나 컨펌 관련 내용 비용못주겠다는 내용들은 전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8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며 일을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요소(근무시간 고정 여부, 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지시하는지 등 사용종속관계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아닌 지급명령과 같은 방법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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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5-08 08:59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했던 내용, 카톡,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셨으며, 계약서에 나온 용역을 수행했다면 대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08 09:00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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