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 휴게시간
쿠쿠루삥뽕빵뿡
2026-05-08 00: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38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저는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5:00 - 18:00 근무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18:00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년 좀 넘게 근무하면서 딱 한 번만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라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일단 조교만 해도 10명은 될 것이고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가르치니 5인 이상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체크했습니다) 제가 하우머치라는 어플로 입사 시점부터 퇴근시간을 기록해두었습니다. 길게는 1시간 반도 더 연장근무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8:00 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시급이 12384원이고 그간 연장 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 계산이 되었습니다.
ex) 12384원 x 4시간 40분 해서 57792원
2. 근무지 특성 상 4시간이 넘게 일하는 날이 꽤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이 넘어가면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줄 수 없으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 받았지만, 휴게없이 학생들과 함께 있고 “학원으로부터 지금 휴게 30분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은 일절 들은 적 없습니다. 학원 측에서 일이 여유로울 때 잠시 화장실 다녀오고, 자유롭게 공부 할 수 있지 않냐 반박할 수 있지만 “명확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학생이 오면 응대해야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며, 선생님들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우머치 앱이 법적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주휴수당으로 휴게시간 대체"라는 학원 논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5:00 - 18:00 근무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18:00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년 좀 넘게 근무하면서 딱 한 번만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라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일단 조교만 해도 10명은 될 것이고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가르치니 5인 이상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체크했습니다) 제가 하우머치라는 어플로 입사 시점부터 퇴근시간을 기록해두었습니다. 길게는 1시간 반도 더 연장근무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8:00 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시급이 12384원이고 그간 연장 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 계산이 되었습니다.
ex) 12384원 x 4시간 40분 해서 57792원
2. 근무지 특성 상 4시간이 넘게 일하는 날이 꽤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이 넘어가면 휴게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줄 수 없으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 받았지만, 휴게없이 학생들과 함께 있고 “학원으로부터 지금 휴게 30분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은 일절 들은 적 없습니다. 학원 측에서 일이 여유로울 때 잠시 화장실 다녀오고, 자유롭게 공부 할 수 있지 않냐 반박할 수 있지만 “명확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학생이 오면 응대해야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며, 선생님들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우머치 앱이 법적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주휴수당으로 휴게시간 대체"라는 학원 논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8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법정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은 강행규정이므로 돈을 주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3.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어플의 근무시간 기록은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4.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 5인 이상으로 추정은 되나, 조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형태(근무요일)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저는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학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법정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은 강행규정이므로 돈을 주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3. 퇴사 후에 1년 치(퇴사 할 때까지 쭉 기록 예정) 하우머치 기록만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어플의 근무시간 기록은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4.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고, 학원으로부터 연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11일)과 1년 만근 시 발생분(15일)을 합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조교 10명 포함 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확실한지
→ 5인 이상으로 추정은 되나, 조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형태(근무요일)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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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시간 반 넘게 근무하셨다면 5인 이상이면 1.5배, 5인 미만이면 1배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해당 시간도 임금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우머치앱도 법적 근거가 되기는 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앱에 적는 것이기에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할 듯 합니다. 5인 이상이면 연차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교10명이라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수 판단하려면 조교 출근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으로 휴게시간 대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고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휴게시간도 줘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선생님께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찾아보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심층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