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터 근무하였고 4월 28일 당일해고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KA_37779**1
2026-05-09 14:3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8일부터 근무하였고 4월 28일 당일해고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이미 퇴사를 당한 시점에서 연락이 와 여태 급여에서 사장 실수로 세금을 못 떼고 지급했으니 세급을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미 업장 사람이 아닌데 이 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본인 실수인데.
추가로 이미 퇴사를 당한 시점에서 연락이 와 여태 급여에서 사장 실수로 세금을 못 떼고 지급했으니 세급을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이미 업장 사람이 아닌데 이 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본인 실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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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해고통보 안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4대보험인지,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어떤 세금인지 잘 몰라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이라면 세금은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