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부당해고
OR
2026-05-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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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27일 면접 후 결과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했고, 4월30일에 문자로 5월2일에 출근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당일 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한 근무시간과 휴게(점심)시간을 알지 못한 채로 09-17(12-13점심시간)근무 하였고,
공고시간(월목09-17, 토09-13/공고삭제,캡쳐x/면접시 09-18라고 적는것을 보고 09-17아니냐고 물으니 고쳐적음)과는 달랐지만 일단 토요일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 후 5월 5일 문자로 통화가 가능하냐고 한 뒤, 전화로 `전 근무자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여` 해고통보를 받았고 계좌이체로 원래 시급10,320원에서 11,000으로 올려 하루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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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5-11 09:1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노동청에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듯 하니, `전 근무자가 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11 09:15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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