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해
말카롱
2026-05-11 21:30
0
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까지 근무 후 5월 1일부터 건강상 수술로 인해 장기간 휴직을 했어요(무급 휴직이고 프리랜서 계약자입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점장님한테 수술로 인해 장기간 쉰다고 하니 정확하게 언제까지냐고 묻길래 어림잡아 13일까지라고 말했고 몸 상태에 따라 그만둘수도 있다고 복귀와 퇴사 비율이
5대5이니 기다리진 말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좀 늦을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복귀할지 퇴사할지 연락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일날에 연락을 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 충분히 복귀할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쉬고 싶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인데
제가 아파서 그만두는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거면
진단서를 가져오라길래 제가 다시 설명해서 건강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건데 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는지

1.처음에는 뭐 "출근연장신청"을 해서 만약 퇴사하게되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단어뜻 찾아보니깐 제 상황과 해당 안되는것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2.또 보너스얘기를 하길래 그게 문제면 보너스 안줘도
된다라고 했어요
점장님은 급여,인사관련 담당자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니 퇴사한 사람과는 연락못한다고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알려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3.휴직은 건강상의 이유지만 퇴직은 개인사정인데
진단서를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속 요구하면서 4월급여를 주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