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인한 임금 공제
sxxyeo0
2026-05-12 20: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cu에서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직영은 아니에요! 근무 중에 폐기를 잘못 찍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cctv 밑에 붙어있는 폐기 안내에 명시된데로 했구요 그런데 오늘 전화로 cctv 밑 폐기안내에 그렇게 써 있던 적이 없고 알바한지 그 정도 됐는데 몰랐냐 그동안 그렇게 했던거냐 그러고 자기도 그동안 그렇게 하고 았었는지 몰랐다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지금와서 지난 것고 따로 확인해 볼 수가 없다 자기는 그동안 걍 안 팔리는 줄 알았다 원가 금액으로 알바비에서 까던가 알바비 받고 원가 금액 보내줄테니까 계좌로 다시 보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14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수로 손해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수로 손해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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