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퇴직금받을수있는거죠?
KA_47402**3
2026-05-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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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너무궁금하고불안해서요..
저는5인이하매장에서 주6일 9시간씩 일하고있어요
2025년4월부터 일하고있는데 그동안 두세달에한번씩 하루 대타를쓰고 하루일당을제한것빼고는 쭉근무하고있어요 쉬는시간 식사시간없이9시간 쭉일하고있고요. 그런데 3.3신고나4대보험은들어가지않고 직접통장수령하는방식입니다. 저도 퇴직금을받을수있겠죠? 1년1개월근무후 퇴직하면퇴직금을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사장이절대 줄사람이아니여서불안해서요ㅠ.그리고만약 페업을하게되면 저는퇴직금을못받나요?다른제가모르는이유로퇴직금을못받는상황이나올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14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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