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토로로로
2026-05-14 1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6.04.01에 첫 출근을 하고 그 주 휴무인 일요일을 제외한 수목금토 모두 출근, 그 다음 주 월화만 근무하고 26.04.07에 그만뒀습니다. 5월4일 월급을 받았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안주길래 달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와 사업소득지급대장만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도 한달 뒤에 요청해서 겨우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추가로 수습기간내 퇴사시 90프로 지급만 받기로 해서 총 받은 금액이 세전 519,355인데 이 금액이 정당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관두게 돼서 정말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
추가로 수습기간내 퇴사시 90프로 지급만 받기로 해서 총 받은 금액이 세전 519,355인데 이 금액이 정당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관두게 돼서 정말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14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를 받았으므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여 1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한 10%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를 받았으므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여 1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한 10%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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