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관련
이젼0
2026-05-19 08:22
2
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계약직 직원(월급)으로 일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2025.04.24~2026.04.23 이었으며, 기간 연장 항목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기간만료일이 되기 전 상사로부터 언제까지 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계약서 상 명시 되어있는 날짜까지 일하지 않을까요? 와 같이 대답했고, 더 일할 거냐는 물음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추가로 그만두고 나면 뭘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셔서 취업 준비를 할 것 같단 식으로 대답하고 이야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 요청 서면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4.30로 퇴사일을 받았습니다.
퇴사일 당일 사직서 작성을 요청받아 사직 사유에는 계약 기간 만료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보니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나와있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정정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측에서는 당시 근로 계약 종료일인 23일 이후인 30일까지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만료일 이전 자발적 퇴사 의사가 먼저 확인되었으니 정정이 어렵다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제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이 정해져있고 연장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언제까지 일할것이냐는 질문에는 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상정하는 것이 맞고, 이후 회사측의 추가적인 근무 연장 요청 없이 퇴사일을 통보받았으니 계약 종료로 생각했습니다. 기존 종료일인 23일 보다 더 일한 것은 제가 요청드린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등의 사정으로 조율한 날짜를 안내 받은 대로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것이고요.

상황을 보면 회사측에서 구두로 나눈 언제까지 일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향후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진 퇴사라고 판단하고 퇴사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고 안내받은 퇴사일에 퇴사한 것인데 32코드로 사유 정정이 안되는 상황인걸까요? 저는 당초 1년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자동 기간 연장 항목도 없으며 회사측에서 먼저 계약 기간 연장 요청도 없었으니 당연히 4.23에 근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19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 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를 분명하게 거절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자동연장 조항도 없고, 사직서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했다면 계약만료 종료로 볼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4/30까지 근무하라는 안내 자료를 가지고 회사와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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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5-19 09:23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정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였다는 부분과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를 표시하지 않아 기다린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계약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부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19 09:23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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