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연차
KA_29024**2
2026-05-19 10: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후 연차수당과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정산해주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정산해주었습니다 저는 형식상 일용직으로 3.3프로를떼었지만 주5일 8시간 상시근로자도 5인이상이고요 일급 12만 5천원으로 매주 월요일에 정산받았습니다. 저는 연차 사용을 보장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연차가 없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퇴사 후에 퇴직금과 함께 일부 정산 받았는데요
저는 연차사용권이 보장되지도않았고 회사에서는 기타수당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다했지만 기타수당이라고 되어있을뿐 명확한 산정내역이없었습니다
저의경우 연차수당과 관공서휴일 수당을 12만 5천원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급
10,320 원
기본급
82,560 원
주휴수당
16,512 원
연차수당
2,720 원
기타수당
20,208 원
교통비
3,000원
합계
125,000 원 입니다
저는 연차사용권이 보장되지도않았고 회사에서는 기타수당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다했지만 기타수당이라고 되어있을뿐 명확한 산정내역이없었습니다
저의경우 연차수당과 관공서휴일 수당을 12만 5천원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급
10,320 원
기본급
82,560 원
주휴수당
16,512 원
연차수당
2,720 원
기타수당
20,208 원
교통비
3,000원
합계
125,000 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19 16:5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만 보면, 회사가 연차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일괄 정산한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형식상 3.3% 공제 일용직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 5일·1일 8시간씩 계속 근무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기타수당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는 각 항목과 산정 방식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공휴일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문제를 검토하게 되고, 공휴일수당도 유급휴일인지·해당일 근무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만 보면, 회사가 연차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일괄 정산한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형식상 3.3% 공제 일용직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 5일·1일 8시간씩 계속 근무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기타수당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는 각 항목과 산정 방식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공휴일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문제를 검토하게 되고, 공휴일수당도 유급휴일인지·해당일 근무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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