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등본 제출
NV_32569**2
2026-05-19 13: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는 노무사님이 입사 시에 필요한 서류로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입사 때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만둔다고 하니 그제서야 원래 필요한 서류였다고 합니다.
퇴사 시에 개인정보를 주고 퇴사해도 괜찮은 건가요?
약 4-5개월 가량의 등본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그만둔다고 말한 시점에서 등본을 요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입사 당시 신분증 사본과 통잔사본을 제출한 상황인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에 개인정보를 주고 퇴사해도 괜찮은 건가요?
약 4-5개월 가량의 등본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그만둔다고 말한 시점에서 등본을 요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입사 당시 신분증 사본과 통잔사본을 제출한 상황인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19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퇴사 시 주민등록등본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임금지급·4대보험 등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4~5개월 동안 요구하지 않다가 퇴사한다고 하니 처음 요청한 경우라면, 먼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제출 목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퇴사 시 주민등록등본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임금지급·4대보험 등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4~5개월 동안 요구하지 않다가 퇴사한다고 하니 처음 요청한 경우라면, 먼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제출 목적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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