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수습, 사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NV_50316**6
2026-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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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CU편의점에서 야간으로 근무했던 23살 알바생입니다.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에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걸 확인하였으나 나중에서야 3개월 수습은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약 기간도 6개월로 잡아두었고요. 또한 최근 제가 우울증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는정도가 되어 점장이 쉬라고 권고하여 2주동안 쉬었으나 공석을 계속 둘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며 나중에 자리 나오며 알려주겠다고 사실상 통보없는 해고를 당했으며 마지못해 자진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7 14:45
먼저 수습기간 3개월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해고 부분은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장이 쉬라고 해서 2주 쉬었고, 이후 “다른 사람 뽑았으니 나오지 말라”, “자리 나면 알려주겠다”고 한 것은 형식상 자진퇴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가 근무를 못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나 카톡으로만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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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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