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미작성
승ㅂ
2026-05-22 21:14
0
17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나이가 좀 있지만 투잡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 단기
알바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아울렛에서 7일간 풀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5월14일부터5월20일까지입니다.
평일에는 10시30분 출근 퇴근 20:30분
휴계시간 점심 1시간 저녁30분(급여제외)
주말 금요일부터일요일은
10시30분출근21:00퇴근 휴계시간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참여했습니다.
다만 첫날 근무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공고에는 분명 4명을 구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알바 한명이 도망가고 그다음날에도 계속 안구해지는 그런 상황속에서 가장 바쁜 주말동안 부족한 인원으로 일하였습니다.

분명 공고에는 식대제외,생수도 사먹어야한다는 말도 없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근무를 시작해보니 식대도 미지급,생수도 사먹어야 하는 상황속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첫날에 물어도 조금 있다가 작성한다는 말 이후 지금까지 작성 못하고 일이 끝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건 토요일부터 캐셔분이라고 경력이 좀 오래된 여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12만원을 받고 일하신다더라구요? 그래서 대표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며 11만원을 얘기했더니 공고대로 하자면서 그냥 무시하시더라구요..

주휴가 포함된 시급 12000원 분명 식대포함이라는 말도 없도 생수도미제공이라는 말도 없던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최소 소정근로8시간 기준 30분 오바된거와 1시간오바된거에 대한 연장수당은 받을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5인미만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평일기준 102000원 식대 7000원 생수 1000원 왕복 18km유류비와 세금까지 공제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고작 89000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7일을 유일하게 혼자 풀근무를 하였는데 70만원도 못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7 14:5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근무가 7일짜리 단기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먼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대략,

평일 4일: 하루 8.5시간 × 4일 = 34시간
금·토·일 3일: 하루 9시간 × 3일 = 27시간
총 실근로시간 약 61시간

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이라면 61시간 기준 약 732,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은 실제 기본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미달 소지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5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5인 미만이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하루 8시간을 넘은 30분 또는 1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은 어렵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시급은 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면 식대, 생수비, 교통비는 공고나 약정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캐셔가 12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도 억울할 수는 있지만, 본인도 당연히 11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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