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수당 질문
파ㄹㅍ
2026-05-2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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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계약직(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고
평일(주5일),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실근로일수를 계산한 뒤
일 8시간x시급x(실근로일수+주휴 수) 식으로
남은 올해 월급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평균치를 내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력과 대조해보니
평일인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수를 카운트하셨더라고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시급 계산하신 것이지요.

교부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서명은 누락되었으나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 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굳이 추가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이 많이 바쁜 편이라 사업주와 상호소통이 조금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유급수당이 무조건 추가지급되어야 하는 건지, 혹은 법리 해석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상호합의에 달린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공고에는 “공휴일 휴무, 한달 만근시 월차 1일 제공, 명절 상여“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7 14:5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인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형태에 따라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 안에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월급을 깎으면 안 됩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평일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그날 쉬더라도 1일분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올해 남은 기간의 월급을 계산하면서 평일 공휴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평균 월급을 낮게 산정했다면, 실제로 공휴일 유급분이 빠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공휴일 유급휴일 자체를 없애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사업주 서명이 누락된 점도 계약서 형식상 미흡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교부받은 계약서, 채용공고, 실제 근무조건, 급여 산정방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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