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맞나요
solee5**6
2026-05-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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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준비중인 매장에 면접을 보면서 이달 초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이 지연되고
오픈을 한 후에도 조기퇴근이나 사장님 개인사유로 하루 쉬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급여을 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7 14:27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일한 시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출근하기로 확정된 날을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과 문자·카톡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퉈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출근일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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