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맞나요
solee5**6
2026-05-25 15: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준비중인 매장에 면접을 보면서 이달 초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이 지연되고
오픈을 한 후에도 조기퇴근이나 사장님 개인사유로 하루 쉬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급여을 다 받을수 있나요?
근데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이 지연되고
오픈을 한 후에도 조기퇴근이나 사장님 개인사유로 하루 쉬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급여을 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7 14:27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일한 시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출근하기로 확정된 날을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과 문자·카톡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퉈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출근일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일한 시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출근하기로 확정된 날을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과 문자·카톡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다퉈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출근일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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