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최저임금
NV_41636**7
2026-05-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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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작성후 폰으로 사진찍어서 보관하라고하여 보관중
시급은 주휴포함 12000원받고있음
일하는시간은 월~금 10시부터 7시까지
평균 주40시간 40시간 이상일한주도 많음
최저임금도 되지않는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급여명세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요
휴계시간은 준적도있고 안준적도있음
휴계시간없이 9시간일한건 추가수당으로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장이 가끔 지시를 내릴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얘기한적이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음
이부분도 신고나 그런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3프로 공제후받았는데 3개월 지났어요
혹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7 14:26
월~금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라면 총 9시간 체류이고,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임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게 없이 9시간을 일한 날은 실근로 9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1시간은 원칙적으로 1.5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공제내역·계산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3% 공제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고, 회사 업무를 했다면 형식은 프리랜서여도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지시한 부분은 1회성이라면 바로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었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되었거나, 신체접촉이 업무상 필요 없는 방식이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3.3% 신고만 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다툴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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