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KA_26960**7
2026-05-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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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번째 원래 사무실이 컨테이너 형식이었는데 그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되고 난 후 겨울에 천막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함 / 난방 기구라곤 라디에이터 4대가 전부였고 바람이 송송 들어와서 난방기구의 역활을 못했음 / 그래서 나 뿐만아니라 다른 근무자들 전부 감기에 걸렸음 그래서 겨울에 천막근무로 더 이상 다니는게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전배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함 사유는 다른 캠프와 현재 다니고 있는 캠프가 그리 멀지 않다는 이유

두번째 우리 캠프만 천막근무 같은 주소지에 다른 캠프들은 컨테이너에서 근무 했고 심지어 법정의무교육도 내가 다닌 3년내내 업무와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들음 / 타 캠프에 친한 동생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캠프는 따로 빼준다는 얘기를 들음 / 지금은 계속해서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음 분기부터 빼준다고 확정을 받은 상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였고
사직서엔 개인사정이라고 적었으나 위 내용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근로조건차별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수가 있을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7 14:20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겨울철에 천막 근무를 장기간 시키면서 적절한 난방·방풍 등 근무환경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상 보건조치 미흡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한랭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근무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관리자나 회사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캠프는 정상적인 컨테이너 근무를 하는데 유독 해당 캠프만 장기간 천막근무를 시켰고, 개선요청이나 전배요청을 반복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방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 검토는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차별 부분도 “다른 캠프와 다르게 대우받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업무·같은 조건인데 특정 캠프 근로자들만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했다면, 최소한 회사의 근무환경 관리상 문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썼더라도 실제 퇴사 사유가 천막근무, 난방 미비, 건강 악화, 전배요청 거절 때문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실제 이직 경위를 소명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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