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미지급 수수료
오지랖퍼2
2026-05-28 00: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입니다.
구두 계약으로 건당 수수료 A가격(B+1,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사고로 근로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입원, 수술, 퇴원 했습니다.
산업재해 청구하려고 사업장 관리번호 알려달라고 했으나 잠수 타고 묵묵부답입니다.
급여일에 11일 동안 일 한 지난 달 급여가 입금 됐는데
건당 B가격(A가격 ㅡ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입금 받았습니다.
2주 더 기다렸다가 미지급 된 추가 수수료 확인 요청 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200만원어치 분실한 부분을
회사에서 거래처와 100만원에 합의 봐서
추가 수수료에 대한 미지급분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 보지 않았으면 끝까지 몰랐을 사실이고
언제, 어떤 물건, 얼마짜리를 내가 분실했는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잠수 탄 상태입니다.
미지급분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AI는 임금은 일단 다 지급하고 손해액만큼 회사에서 나에게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이 절차라고 합니다.
법의 도움으로 100만원을 받아 내면 회사에서
2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토해야 하나요?
산업재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복 하는 건가요?
구두 계약으로 건당 수수료 A가격(B+1,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사고로 근로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입원, 수술, 퇴원 했습니다.
산업재해 청구하려고 사업장 관리번호 알려달라고 했으나 잠수 타고 묵묵부답입니다.
급여일에 11일 동안 일 한 지난 달 급여가 입금 됐는데
건당 B가격(A가격 ㅡ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입금 받았습니다.
2주 더 기다렸다가 미지급 된 추가 수수료 확인 요청 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200만원어치 분실한 부분을
회사에서 거래처와 100만원에 합의 봐서
추가 수수료에 대한 미지급분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 보지 않았으면 끝까지 몰랐을 사실이고
언제, 어떤 물건, 얼마짜리를 내가 분실했는지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잠수 탄 상태입니다.
미지급분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AI는 임금은 일단 다 지급하고 손해액만큼 회사에서 나에게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이 절차라고 합니다.
법의 도움으로 100만원을 받아 내면 회사에서
2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토해야 하나요?
산업재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복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29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확인이 우선되어야하고 근로자로서 급여를 미지급받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제기로 해결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확인이 우선되어야하고 근로자로서 급여를 미지급받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제기로 해결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