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KA_29728**2
2026-05-30 09: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38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달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인데 저저번주 6시간, 저번주 14시간, 이번주는 월-금해서 55시간 근무해서 15시간을 초과 근무 하였습니다
직원은 딱 5명인데 연장수당을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없고 하반기 단축 근무라 적혀있는데 저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 5일 40시간 근무인데 저저번주 6시간, 저번주 14시간, 이번주는 월-금해서 55시간 근무해서 15시간을 초과 근무 하였습니다
직원은 딱 5명인데 연장수당을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없고 하반기 단축 근무라 적혀있는데 저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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