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미근로계약서, 근로시간
KA_43918**8
2026-05-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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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66,02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6년 4월 1일 면접을 보고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직원(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였고,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215만 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월 근무내역은 총 19일 근무, 총 근로시간 146시간 20분입니다. 2주 동안은 개인 사정으로 주 3일 휴무를 하였고, 나머지 2주는 주 2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휴게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존 팀장님이 퇴사한 뒤 근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월요일과 금요일은 근무하고,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중 이틀을 휴무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4월 급여는 5월 25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계산 근거를 문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하면 2,156,880원 ÷ 30일 = 71,896원이고, 실제 근무일수 19일을 곱하면 1,366,024원입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 당시 임금명세서는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기본급·주휴수당·근로시간·공제내역 등의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총 20일 근무, 총 근로시간 18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주말 근무의 경우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픈 준비를 하고 오전 11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밤 10시 마감 후 청소를 마치면 밤 11시경 퇴근하고, 일요일은 밤 9시 30분 마감 후 청소를 마치면 밤 10시 30분경 퇴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는 근무 중 간단히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식비 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식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사장님께 문의하자 “식비 지원은 없고 앞 가게에 이야기해 두었으니 가서 먹으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가게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저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적법한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월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3. 주말 장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4. 식비 지원에 대한 안내가 계속 변경되는 것이 근로조건상 문제가 없는지
5. 4월 급여가 적법하게 계산된 것인지

위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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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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