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NV_27600**0
2026-05-31 16:12
0
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내 조항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현재 6개월 계약으로 9월 30일까지 계약일이며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계약종료일 이전 14일 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이럴경우 9월 16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개월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 9월 30일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1번 질문처럼 연장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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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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