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rnt0**5
2026-06-01 08: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1-5/14 2주짜리 단기 알바였고 주휴 포함 시급제로 계약했습니다. 5/1 (노동절)과 5/5 (어린이날) 각각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 그럼 두 날짜 모두 기본급을 제외한 휴일근로수당이 (시급 × 8시간 × 1.5배) + (시급 × 1시간 × 2배)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즉, 결과적으로는 저 같은 2주 단기 계약(5/1-5/14)에도 해당 휴일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2.5배~3배 사이의 수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상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사장님 임의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1-5/14 2주짜리 단기 알바였고 주휴 포함 시급제로 계약했습니다. 5/1 (노동절)과 5/5 (어린이날) 각각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 그럼 두 날짜 모두 기본급을 제외한 휴일근로수당이 (시급 × 8시간 × 1.5배) + (시급 × 1시간 × 2배)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즉, 결과적으로는 저 같은 2주 단기 계약(5/1-5/14)에도 해당 휴일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2.5배~3배 사이의 수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상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사장님 임의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02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산수당 100%(8시간 초과분)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9시간 근무하였다면 일반적으로
8시간 → 시급 × 2.5배
초과 1시간 → 시급 × 3배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과 유사하게
(시급 × 8시간 × 1.5) + (시급 × 1시간 × 2)
의 추가수당이 발생하고,
여기에 유급휴일분과 실제 근로시간 임금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8시간은 시급의 2.5배
1시간은 시급의 3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정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보다 낮은 최저시급을 임의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1. 휴일근로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산수당 100%(8시간 초과분)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9시간 근무하였다면 일반적으로
8시간 → 시급 × 2.5배
초과 1시간 → 시급 × 3배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과 유사하게
(시급 × 8시간 × 1.5) + (시급 × 1시간 × 2)
의 추가수당이 발생하고,
여기에 유급휴일분과 실제 근로시간 임금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8시간은 시급의 2.5배
1시간은 시급의 3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정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보다 낮은 최저시급을 임의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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