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타 수당 문의드립니다.
노동하는너구리
2026-06-02 16: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동절 수당 적용 여부와 현재 근로 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월 새로 작성하고 계속 근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근로 계약서상 적힌건 “단시간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 17:30~22:00(휴게시간 30분)로 고정되어 있고,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요청하여 스케줄 조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항목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 당시에도 근로계약은 유지 중인 상태였으며, 원래 제 정규 근무 요일은 아니었지만 사업장 요청으로 대타 및 충원 인력 형태로 약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절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매니저에게 문의하였더니 “우리 매장은 해당이 안 된다. 노동절에도 기존 근무자가 근무하는 형태는 해당되지 않고, 저는 대타 근무 형태였기 때문에 노동절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저는 노동절 유급휴일 및 노동절 근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원래 근무 요일이 아닌 날에 대타 근무를 한 경우에도 노동절 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위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장에서 설명한 “대타 근무자는 노동절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노동관계법상 타당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 세금이 3.3프로거나 4대보험 가입으로만 계약을 해봤어서 현재 급여에서 약 0.9% 정도만 공제되고 있는게 처음입니다. 제 경우 일반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월 새로 작성하고 계속 근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근로 계약서상 적힌건 “단시간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 17:30~22:00(휴게시간 30분)로 고정되어 있고,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요청하여 스케줄 조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항목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 당시에도 근로계약은 유지 중인 상태였으며, 원래 제 정규 근무 요일은 아니었지만 사업장 요청으로 대타 및 충원 인력 형태로 약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절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매니저에게 문의하였더니 “우리 매장은 해당이 안 된다. 노동절에도 기존 근무자가 근무하는 형태는 해당되지 않고, 저는 대타 근무 형태였기 때문에 노동절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저는 노동절 유급휴일 및 노동절 근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원래 근무 요일이 아닌 날에 대타 근무를 한 경우에도 노동절 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위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장에서 설명한 “대타 근무자는 노동절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노동관계법상 타당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 세금이 3.3프로거나 4대보험 가입으로만 계약을 해봤어서 현재 급여에서 약 0.9% 정도만 공제되고 있는게 처음입니다. 제 경우 일반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02 16: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화·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 당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특히 "대타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의 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대타근무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 근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임금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당시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신 후, 근로자의 날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화·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 당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특히 "대타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의 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대타근무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 근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임금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당시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신 후, 근로자의 날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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