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 변경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KA_33310**1
2026-06-03 09:4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과 점장님이 부부인 식당A에서 근무를 하다가
식당A 점장님이 사장인 식당B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식당B 사장님 명의로 새로 작성하였는데
혹시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느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 3일 6시간 근무, 근로계약서는 두곳 다 6개월단위이고
식당 A에서 5개월 근무이후 식당B로 옮겼습니다
식당A 점장님이 사장인 식당B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식당B 사장님 명의로 새로 작성하였는데
혹시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느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 3일 6시간 근무, 근로계약서는 두곳 다 6개월단위이고
식당 A에서 5개월 근무이후 식당B로 옮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04 15:14
근무 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필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두 회사의 근무 기간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퇴사와 '실질적 고용승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 및 밀접한 동업 관계,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형식적 퇴사와 '실질적 고용승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 및 밀접한 동업 관계,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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