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사기
KA_33360**9
2026-06-04 0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재택알바 구매대행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고, 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500정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04 15:13
1. 경찰 수사관에게 "해당 계좌에 대해 긴급히 압수수색 영장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2.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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