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변경을 빌미로 해고
NV_41636**7
2026-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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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10~7시 까지
휴계시간은 있을때도있고 없을때도있고
여튼 5월말에 그만두겠다고했는데
다시 붙잡아서 일하기로함
오늘 출근하니 담주부터 오후 5시부터 마감으로 시간변경을 요구해서 싫다고함
그럼그만두는거로
이게 제가자진 으로 나가는건지 해고인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04 15:11
1. 5월 말에 그만두려다 사장의 붙잡음으로 다시 일하기로 한 순간, 두 분 사이에는 기존 조건(오전 10시~오후 7시)대로 계속 일한다는 합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2. 추가적으로 시간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이를 이유로 자진 퇴사시에는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되, 자진 사직을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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