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실업급여?
꺄꺄르르르
2026-06-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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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6윌9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9시부터4시까지 근무 오전9시부터 1시30분까지 자택근무 제가 원해서 한건 아니고 사무실측에서 제시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사무실근무 3개월은 200사대보험 빼고 170정도 수령 3개월 이후부터 230 사대보험 빼고 210정도 수령
여긴 다른 직원들도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해요.
다른게 아니라 갑자기 금요일날 사장이 1년 다되가니 퇴직금받고 7월8일까지만 일을히고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ㅠ
갑자기 얘기를 들은거라 너무 당황스러워 알겠다하고 퇴근을했어요. 전에 근무하던 분이 나오기로 했다며 ㅠ 제가 알기론 그분이 출산으로 그만두시고 아이 맡길곳이 없어서 못 나올거 같다고 얘길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실업급여 얘기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한거죠?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9일까지 일하고 1년채우고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건 1년될때 그만뒤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제 의지로 그만둬도 가능한건지? 아님 고용주가 원하는데로 1년하고 한달을 더 근무른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이런 얘기듣고 근무를 못할거 같아요.ㅠ
연차 월차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이런 부당한해고 당연한 건가요?
주말내내 이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ㅠ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08 14:2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인지, 해고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사용자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차제도는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개근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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