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연차 사용
oshs
2026-06-07 17: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cj매장에서 알바생으로 근무 중인데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타를 구하지 못하면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08 14:0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이 자리를 비우면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불가능해 회사 업무가 마비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수준이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연차 사용의 '시기'를 바꾸는 권리일 뿐, 연차 사용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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