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2번 작성
강하고똑똑한오리
2026-06-11 02:0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월급으로 받고 있고 3.3 때고 있습니다. 약 1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2번 작성했습니다. 첫 6개월 정도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시급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월급제로 바뀌면서 첫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년 넘어가면서 월급을 올려주셔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첫 근무날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 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받을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퇴직금을 측정하게 되는걸까요?
(현재 고정 시간에서 대한 것은 월급으로 받고 추가 근무도 하고 있어 그것은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4. 퇴직 전에 어떠한 증빙서류들을 회사측에 요청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월급으로 받고 있고 3.3 때고 있습니다. 약 1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2번 작성했습니다. 첫 6개월 정도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시급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월급제로 바뀌면서 첫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년 넘어가면서 월급을 올려주셔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첫 근무날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 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받을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퇴직금을 측정하게 되는걸까요?
(현재 고정 시간에서 대한 것은 월급으로 받고 추가 근무도 하고 있어 그것은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4. 퇴직 전에 어떠한 증빙서류들을 회사측에 요청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2 16: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면 되며,
혹여나 회사에서 최초 6개월을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기간이 단절없이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면 되며,
혹여나 회사에서 최초 6개월을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기간이 단절없이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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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니 1년7개월치 받으실 듯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월급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요청할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연금 가입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