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5일 일하고 잘렸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ㄱㄹㄹㄹㄹㄹㄹㄹㄹㄹ
2026-06-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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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384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홀서빙 알바를 5월26일(화)부터 6월1일(월)까지 주말 제외하고 총 5일을 하루 5시간씩 했습니다.
단기알바가 아니라 도중에 잘린거라서 주휴수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 시작하고 첫주에 20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님 짧게 일했으니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2 16:28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에 따라,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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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6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6-11 10:13

    위 답변은 다음 행정해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 염상열노무사
    2026-06-11 10:15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6-11 10:27

    주휴일을 일요일처럼 특정 요일로 명시했다면 주중에 입사한 경우 일요일인 주휴일에 아직 개근을 하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일요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요일 기준으로 1주단위로 계산해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주휴일을 지난 다음 근무일까지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1주를 입사한 첫날부터 계산해 1주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못 박아 입사한 주 다음 주부터 주휴수당을 산정할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6-11 10:27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입사했다고 예시했을 때 주중부터 시작하면 첫주에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되 퇴사시점에서 주휴일인인 일요일 다음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퇴사 마지막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뱉어내셔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출근하시고 화요일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주휴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출근해야 개근 하기 때문입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6-11 10:27

    반면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못박은 사업장이라면, 일단 입사 첫주에는 주중에 입사하느라 소정근로일을 다 못채웠기에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사 마지막 주에 개근하시고 일요일인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시고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6-11 10:30

    결국 주휴일을 입사일 기준 1주단위인지 아니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요일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식업, 스케쥴근무는 전자로 하고, 사무직은 후자로 하곤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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