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5일 일하고 잘렸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ㄱㄹㄹㄹㄹㄹㄹㄹㄹㄹ
2026-06-11 03: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384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홀서빙 알바를 5월26일(화)부터 6월1일(월)까지 주말 제외하고 총 5일을 하루 5시간씩 했습니다.
단기알바가 아니라 도중에 잘린거라서 주휴수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 시작하고 첫주에 20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님 짧게 일했으니 못 받는건가요?
단기알바가 아니라 도중에 잘린거라서 주휴수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 시작하고 첫주에 20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나요? 아님 짧게 일했으니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2 16:28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에 따라,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에 따라,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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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다음 행정해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주휴일을 일요일처럼 특정 요일로 명시했다면 주중에 입사한 경우 일요일인 주휴일에 아직 개근을 하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일요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요일 기준으로 1주단위로 계산해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주휴일을 지난 다음 근무일까지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1주를 입사한 첫날부터 계산해 1주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못 박아 입사한 주 다음 주부터 주휴수당을 산정할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입사했다고 예시했을 때 주중부터 시작하면 첫주에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되 퇴사시점에서 주휴일인인 일요일 다음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퇴사 마지막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뱉어내셔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출근하시고 화요일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주휴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출근해야 개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못박은 사업장이라면, 일단 입사 첫주에는 주중에 입사하느라 소정근로일을 다 못채웠기에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사 마지막 주에 개근하시고 일요일인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시고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주휴일을 입사일 기준 1주단위인지 아니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요일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식업, 스케쥴근무는 전자로 하고, 사무직은 후자로 하곤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