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담요청합니다.
waj**i
2026-06-11 12: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6년 5월 18일 첫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와이이 라는 곳으로 홍콩반점0410 사당역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6년 5월 20일까지 근무 후 21일 집에 일이생겨 계속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22일에 퇴사요청 드렸는데 6월 급여일이 지나도 5월 18~20일까지 근무 한 3일치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드려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상담드립니다.
26년 5월 20일까지 근무 후 21일 집에 일이생겨 계속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22일에 퇴사요청 드렸는데 6월 급여일이 지나도 5월 18~20일까지 근무 한 3일치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드려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상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2 16:33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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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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