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최저임금 계약 수습기간 임금 관련
KA_51679**3
2026-06-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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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딱 1년 이상, 당시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90%만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식음업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수습기간이라 해도 삭감 후 지급액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2 16:34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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