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KA_33957**1
2026-06-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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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래방 매장관리
월화금토일 (주5일)/16:00~01:30
상시 근로자 2명(프렌차이즈 업종) 현재 2개월간 사대보험 등록 없이 일용직 신고로 재직중으로 불법인지 의심됩니다. 고정출근 고정 휴무이고 프렌차이즈 업종이라 대표가 아닌 점장 및 사장 소속으로 업무 중입니다. 사대보험을 원래 받는것이 맞는지, 근무자가 4명인경우 야간수당이 나오지 않는것이 원칙인지, 근무자 중 4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6 14:10
현재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 사업주에게 과태료처분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을 유지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사장님제외 하루 근무자 5명 미만(4명부터)일 경우 야간수당이 미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므로 이부분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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