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안받은 음식점
chanyp1**3
2026-06-13 23: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현재 알바하는 음식점이 보건증을 안받았습니다. 전 알바 전부터 이미 보건증 발급은 받았는데 식당에서 안받은거거든요. 근데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보건증까지 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이 경우에 저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보건증 없이 근무한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건 확인했는데 발급 받고 식당에만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6 15:08
보건증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어떤것을 요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부분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방법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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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보건증은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노동상담인 본 창구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밀리셨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