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KA_33310**1
2026-06-14 22:23
3
7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일에 3일 5개월 근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를 30만원정도 더 받아서 뭔가하고 찾아보니 연차수당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받은적이 없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가입까지 돼있습니다. 근무 날짜는 지각없이 빠진적없이 제시간에 다 근무했고,
매장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습니다.
5개월 근무했는데 제가 받은게 연차수당이 맞을까요...?
혹시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ㅠ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받았는데 잘못보내신건지
다른 수당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6 15:07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저시급 x 8 = 1개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최저시급 10,,320이면 대략8만원이 1개의 연차수당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낮으면 그만큼 비율적으로 낮아집니다. 5개월근무에 주 15시간 전후면 대략 3시간정도의 연차수당 3만원 가량이 발생할듯합니다. 5개를해도 15만원인데 받으신금액은 연차수당보단 더 많은 금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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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6-15 09: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차수당 대상자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급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주신 정보만으로는 추론하기가 어렵네요. 사업주 대답을 기다리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6-15 09:40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닉네임입력중ㅁ
    2026-06-15 10:51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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