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뉴너누우
2026-06-15 21: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어제 2일차 출근날이였습니다
출근을 해보니 주방일 하시는 분이 앉아계셨고, 제가 뭐 할 일 없냐고 여쭈어보니 주문이 안들어와서 앉아계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앉아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니 주방일 하시는 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오셨고, 지금 주문 2건이 취소되었고 1시간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1시간 시급 차감하신다고 고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1시간 시급 안 받는 게 당연한 건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근을 해보니 주방일 하시는 분이 앉아계셨고, 제가 뭐 할 일 없냐고 여쭈어보니 주문이 안들어와서 앉아계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앉아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니 주방일 하시는 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오셨고, 지금 주문 2건이 취소되었고 1시간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1시간 시급 차감하신다고 고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1시간 시급 안 받는 게 당연한 건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6 14:13
시급 및 임금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는 대기시간에 해당되고 이부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인건비지급을 안할경우 임금체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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