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
모지리들
2026-06-15 22: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싱소속으로 두달단기알바로 4월2일날 입사해서 자재수급안되서 5월11일자로 정리되었어여.4월급여는 받은상태고,5월급여중 3일날 일요일 주차수당을 8시간으로 아닌 6.7로 계샤해서 줬어여.4월30일날 1시간30분만 일했구여.그건 4월급여서 다 계산 끝난부분인건데
5월급여 주차수당 야기하니 5월첫째주에 40시간이상 일했냐고 묻더라구여.4월 마지막주 5월1일 포함된 그주 빠진적없는데.5월급여문의한건데.그주 40시간일했냐고 묻는게 맞는건가여?그만둔건 11일인건데여.4월부터 쭉 일했는데.그게 질문이 맞는건가여?소싱서 야기한게 맞는건가여?헷갈리네여
5월급여 주차수당 야기하니 5월첫째주에 40시간이상 일했냐고 묻더라구여.4월 마지막주 5월1일 포함된 그주 빠진적없는데.5월급여문의한건데.그주 40시간일했냐고 묻는게 맞는건가여?그만둔건 11일인건데여.4월부터 쭉 일했는데.그게 질문이 맞는건가여?소싱서 야기한게 맞는건가여?헷갈리네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6 14:2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이 얼마나 적혀있는지를 보아야하는것이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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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9-6시.매주5일.일요일 주휴.이렇게 명시되어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