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lhs2**6
2026-06-17 11:12
0
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알바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5월 24일 석가탄신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으면 지급했겠지만
석가탄신일은 원래 근무하는 날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5인 미만과 5인 이상 기업의 법적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기준에 대표나 임원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18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공휴일인 석탄일 실제 근무하였다면 대체공휴일과 관계 없이 유급휴일분과 함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법에 의한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이하 판단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나 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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