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NV_30957**3
2026-06-18 16: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2월에 월급제 직원으로 입사하고
25년 9월경 일급제 단기 근로자로 변경해
26년 6월 퇴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변경 과정 중 사직서를 한 번 작성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새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지시로 사직서를 중간에 쓴 것
2. 퇴직금 포함 문구
두 가지 때문에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서를 썼지만
근무 내용, 장소 모두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25년 9월경 일급제 단기 근로자로 변경해
26년 6월 퇴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변경 과정 중 사직서를 한 번 작성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새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지시로 사직서를 중간에 쓴 것
2. 퇴직금 포함 문구
두 가지 때문에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서를 썼지만
근무 내용, 장소 모두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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