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NV_30957**3
2026-06-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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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2월에 월급제 직원으로 입사하고
25년 9월경 일급제 단기 근로자로 변경해
26년 6월 퇴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변경 과정 중 사직서를 한 번 작성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새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지시로 사직서를 중간에 쓴 것
2. 퇴직금 포함 문구

두 가지 때문에 퇴직금 받기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서를 썼지만
근무 내용, 장소 모두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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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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