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KA_25411**9
2026-06-18 17:2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하루 4시간(휴계x) 4일 총 16시간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 만에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절을 했음에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줄이는게 힘들면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저의 동의 없이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계약서는 이미 11월까지 작성한 상태이며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시 11월까지 똑같은 시간으로 지속이 가능한건지, 강행하려 할때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