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월차(연차) 관련
KA_39595**4
2026-06-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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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38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년 5월8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출근을 하였고 단기일바로 주3일, 하루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월차 1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대기업 의류 매장이고 점장 말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5/8에 입사했으나 5/1부터 일한게 아니여서 한달 만근이 인되는건가요..? 5/8기준으로 매주 3일씩 8시간
(주24시간) 다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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