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요
발걸음1212
2026-06-21 07: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느 로펌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전 사람이 짐싸고 나갔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화로 한시간 이상을 하소연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들 이상한 회사 아니라고 세후 200정도 줄 수 있는데 오겠냐 해서 가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된게 아니라 우선은 전화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얼굴 보고 면접 다시 하자, 또 누가 올거다 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간건데 온다는 사람은 다른 곳에 취업이 됐다고 제가 그날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이 처음이라 일을 가르치면서 해야된다는 거 자기가 가르치면서 하겠다는 거 알고 뽑은 거였고 그렇게 갑자기 시작되었지만 그날 저녁 7~8시까지 그곳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동안 시급은 없다. 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일이 시작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월급이나 4대보험이나 그 어떤 말도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전화로 일처리를 지시하는데 정말 하루에도 수십통을 전화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인신공격에 인격모독에 여러 사람들에게 저의 욕을 해가면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 욕을 하면서 보냅니다. 사실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일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제 그만하시죠. 해서 그렇게 끝이 났고.. 새로운 일할 사람을 구하던 중에 저도 언제까지 일하겠습니다. 로 마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구해지지가 않았져. 그리고. 그 최근에 어떤 분이 뽑히는가 해서 제가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쪽에게나 저에게나 시급없이 와서 몇시간 받아라 하니까 당연히 그쪽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와봤고..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걸로 더 몇번 와서 봐라 하는 것에 계속 시급은 없다 하는 것에 새로 오려고 했던 분도 당황스러워하는 것에 대표는 불쾌해하며 채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카페도 심지어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록 사무직 경험이 있든 없든 사람을 뽑아놓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남의 시간을 갖고 보내는 것인데도 시급 지불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조사 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는데. 그거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연차가 따로 없고. 경조사 휴가는 연차에 포함시겠다고 했다는데 그거 역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수가 돼서.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 뽑는 자리에서 직원들 씹어대는 거 보고. 파악을 해버리는게 당연 사람들의 눈인데.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 문제라고 해꼬지를 하는 대표에 대해서는 무언가 책임을 물을 것은 없나요.
한귀로 흘리면 된다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에 대항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 했지만.
그렇게 까지 하면서 저 역시 이미 여러 가지 면접을 취소하고 포기하고 있던 터라 더이상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저의 책임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도 전혀 안쓴 마당에 그 대표가 저에게 뭘 주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카페도 심지어 교육을 시키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록 사무직 경험이 있든 없든 사람을 뽑아놓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남의 시간을 갖고 보내는 것인데도 시급 지불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조사 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는데. 그거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연차가 따로 없고. 경조사 휴가는 연차에 포함시겠다고 했다는데 그거 역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수가 돼서.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 뽑는 자리에서 직원들 씹어대는 거 보고. 파악을 해버리는게 당연 사람들의 눈인데.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 문제라고 해꼬지를 하는 대표에 대해서는 무언가 책임을 물을 것은 없나요.
한귀로 흘리면 된다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에 대항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 했지만.
그렇게 까지 하면서 저 역시 이미 여러 가지 면접을 취소하고 포기하고 있던 터라 더이상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저의 책임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도 전혀 안쓴 마당에 그 대표가 저에게 뭘 주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22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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