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퇴사일 구두 협의하였지만 퇴사일이 다가오니 반려
KA_36499**5
2026-06-25 04:46
0
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문에 앞서 우선 설명드릴 것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음식점 아르바이트이며,
근로계약서 제목에도[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제이기에 매주마다 출퇴근 시간 및 요일이 변경됩니다.
-면접 때 입사 조건으로 면접관인 직원과 퇴사일을 구두로 협의하였지만 물증(녹취 및 기록)은 없습니다.

막상 퇴사일이 다가오니 실질적 입퇴사 관리의 권한이 있는 점장님께서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바가 없으며 인원이 부족하여 퇴사일을 연장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을 본 직원은 아직 본사에 근무 중이기에 해당 사실을 토로하였지만 “직접 가서 말해봐라”라는 책임회피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정확히 6개월로 적혀있으며,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은
“복무수칙 등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출근하여 본사의 취업규칙 파일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퇴사일 연장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퇴사일 연장에 불응하고 구두협의한 대로 퇴사 시 무단퇴사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ps. 근무 시 3종류의 파트가 있는데 이 또한 매번 변동됩니다.
해당 동료는 2종류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는 직원을 제외한 기준으로 A파트의 경우 4명, B파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총원인 17명 전원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25 14:29


(상담내용)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면 6개월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퇴사일 연장에 동의 했다면 그것은 근로계약이 별도 갱신된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중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으며 자진 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