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백만볼트22
2026-06-25 14: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2일 23시~익일0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3시~05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점장이 유급휴게시간으로 취급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유급휴게시간은 점장과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매장은 야간동안 1인운영 하고 있으며 따로 문을 닫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주14시간 근무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03시~05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점장이 유급휴게시간으로 취급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유급휴게시간은 점장과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매장은 야간동안 1인운영 하고 있으며 따로 문을 닫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주14시간 근무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25 14:22
(상담내용)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유급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사실상 휴게를 실시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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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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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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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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