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Ssssj02
2026-06-30 10:48
0
4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 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본 뒤 바로 출근을 하게 되어 교육을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음식점이고 당연히 보건증이 준비된 후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없어도 된다고 하셔서 일단 근무를 했는데 업장이 너무 더럽습니다… 위생 점검을 아예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더럽고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걸 판매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위생 관리 방법을 계속 물어봤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는 듯하고 과하게 신경 쓰는 걸 이상하게 보셔서 여기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만 받고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임금이 제대로 지불될지와 보건증 미소지에 따른 다른 불이익 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요소가 있을지와 이런 업장을 해결..?(위생, 관리 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 통보 후 그냥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30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자유에는 이직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직은' 이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건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의 성격, 내용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나, 업무과 관련된 교육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판단하는 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