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장에서 여러가지 가게 운영 및 근무
NV_31756**1
2026-06-30 13: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동네 파스타집 공고 보고 지원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파스타집 바로 옆에는 (밤에는 술집)아침/낮에는 근처 노가다 인부분들 식사제공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제가 파스타집 업무도 하면서 그쪽 일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낮에 인부 분들 배식 및 드신거 설거지, 그쪽 가게 청소 등)
파스타집은 아들 명의로, 술집은 그의 어머님의 명의로 된 엄연한 다른 가게입니다.
면접시 낮에 인부분들 식사 제공한다, 그쪽 일도 해야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그쪽 가게와 파스타집 모두 매일 저 혼자 청소를 해야하며 왜 제가 그쪽 설거지까지 해야되는지 사실 납득은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파스타집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입니다.
뿐만아니라 파스타집에서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어플 상에서 포케 가게, 샐러드 가게도 운영하고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포케와 샐러드 만드는 업무도 합니다. (이 부분은 면접시에도 못들었습니다)
이럴거면 낮에 하는 인부 분들 식사 가게(술집) 근무 수당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파스타집 바로 옆에는 (밤에는 술집)아침/낮에는 근처 노가다 인부분들 식사제공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제가 파스타집 업무도 하면서 그쪽 일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낮에 인부 분들 배식 및 드신거 설거지, 그쪽 가게 청소 등)
파스타집은 아들 명의로, 술집은 그의 어머님의 명의로 된 엄연한 다른 가게입니다.
면접시 낮에 인부분들 식사 제공한다, 그쪽 일도 해야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그쪽 가게와 파스타집 모두 매일 저 혼자 청소를 해야하며 왜 제가 그쪽 설거지까지 해야되는지 사실 납득은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파스타집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입니다.
뿐만아니라 파스타집에서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어플 상에서 포케 가게, 샐러드 가게도 운영하고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포케와 샐러드 만드는 업무도 합니다. (이 부분은 면접시에도 못들었습니다)
이럴거면 낮에 하는 인부 분들 식사 가게(술집) 근무 수당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6-30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히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에 해제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본인의 업무가 아님을 항변하시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히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에 해제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본인의 업무가 아님을 항변하시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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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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