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주휴수당
마아나
2026-07-01 01: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개인 사정이 아닌 가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틀 간 출근을 못 했었습니다. 해당 주의 다른 근무 요일에 시간을 더 늘려 딱 15시간 채웠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틀간 근무 못했던 것에 대한 휴업수당은 일당의 70%가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01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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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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