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NV_30621**9
2026-07-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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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7월 18일부터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7월이되면 곧 1년이 채워져서 7월까지는 근무를 할 생각이었는데
6월 28일 오전에 경영주에게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근무할 생각이니
미안하지만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수 있겠냐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 주 근무 중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타임의 공고가 올라온 걸 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선택권도 없다는 걸 알아
조금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권이 없기도 하고 해고 이유로 말씀해주시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서 이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이나 가능하다면
정상 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화 녹취도 있고 제 시간대 공고 스크린샷, 제가 전 주에 먼저 공고를 봤다는 사실도 사이트 방문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7-07 14:09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회사의 권고로 사직하는 권고사직인지 명확치 아니하여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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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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